5.7억명 ASEAN 거대시장 열렸다..한-아세안 FTA 완료

김형섭 2009. 6.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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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이 정식 서명됐다. 4년간 이어온 한-아세안 FTA가 마침내 완료됐다.

2005년 2월 1차 협상을 시작한 한-아세안 FTA는 다른 FTA들과는 달리 기본협정,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등 5개 협정으로 나눠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중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협정은 2007년 6월1일 발효됐다. 서비스협정은 지난달 1일부터 발효된 상태다.

이번에 정식 서명된 투자협정은 이미 체결된 상품협정이나 서비스협정에 비해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작다. 하지만 4년간 이어진 FTA 협상의 마무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세안은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의 국가연합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가입돼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인구 5억7000명, 전체 국내총생산(GDP) 1조2819억달러에 총 교역량이 1조4048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아세안은 잠재력이 풍부한 거대시장이다.

한국에게 아세안은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은 3위의 교역 상대국이다. 특히 2006년 618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교역량은 2007년 718억6000만달러, 2008년 902억달러로 연평균 20% 가량 높은 증가세를 기록중이다.

이 가운데 수출은 전년대비 27.2% 증가한 492억8000만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7%에 달한다. 수입 역시 전년대비 23.6% 늘어난 409억2000만달러로 전체 교역의 9.4%를 차지했다.

최근 아세안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EU 등 세계 거대경제권들도 앞다퉈 아세안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 FTA 기본협정과 상품협정 2005년 7월, 서비스협정을 2007년 7월에 발효했다. 8월에는 투자협정에 양측이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일본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개별국가와 FTA를 발효한 상태이며 베트남과의 FTA는 다음달 중 발효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아세안 단위의 FTA도 지난해 12월 발효됐다.

이번 한-아세안 FTA의 종결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과 일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협정 체결로 양측간 투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투자규모는 59억달러로 미국(62억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아세안에게도 한국은 제4위의 해외투자대상지역이다. 지난해 아세안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에 9억달러 가량을 투자했다.

외교부는 이번 투자협정이 "아세안이 체결해 온 그동안의 투자협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의 FTA"라고 평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아세안 FTA에서는 투자부문에 대한 세부 규정 없이 '투자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한다'고만 돼있다. 호주·누질랜드와의 FTA 투자협정에서는 아세안 회원국간의 투자협정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졌다.

또 중-아세안 FTA 투자협정도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투자협정의 목적을 서로간에 대한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제공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를 규정했다. 또 투명성 제고,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분쟁해결 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양측 기업의 고위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과 거주요건 부과를 제한하고 투자자가 이번에 체결된 투자협정과 기존에 체결된 아세안 개별 국가간 투자협정중 본인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은 논의를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논의를 완료키로 합의했다. 앞으로 아세안이 다른 나라와 진행할 투자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보호장치를 구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1개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다른 당사국들에게 서면 통보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은 절차 완료를 통보한 후 30일 이후에 발효키로 했다.

김형섭기자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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