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시작

연합뉴스

'30개월 미만' 조건 수입 재개될 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가 밀려드는 가운데 작년 11월 이후 거의 1년만에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도 다시 시작된다.

캐나다에서 최근까지 광우병이 확인됐고,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의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진 만큼 5년 5개월여 만에 금수 조치가 풀리더라도 '30개월 미만 연령'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22일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 3~4일 서울에서 제2차 한.캐나다 전문가 기술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차 협의는 작년 11월 22~23일 과천 청사 농식품부에서 진행된 바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 줄곧 OIE 권고 지침에 따라 연령.부위에 제한 없는 쇠고기 개방을 우리 쪽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 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의 SRM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캐나다가 현실적으로 우리와의 협상에서 전면 개방을 끝까지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8월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앨버타주 6년생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는 2003년 5월 이후 꾸준히 14건의 광우병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물론 OIE는 광우병 발병 건수와 위험 통제 능력은 별개라며 캐나다에 대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이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미국의 쇠고기도 결국 추가 협상을 거쳐 '30개월 미만'만 들여오는 상황에서, 최근까지 광우병이 실제로 발병한 캐나다 쇠고기의 연령.부위에 제한없는 수입은 우리 정부나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국내법상의 제한도 있다. 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3항은 아예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한다 해도 '광우병 발생 지역산 쇠고기를 최초로 수입할 경우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34조 3항에 따라 검역당국의 8단계 수입위험 평가 뿐 아니라 국회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

따라서 결국 양측은 일단 뇌.눈.내장 등 주요 SRM을 제외한 연령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우리 정부도 이 수준의 타결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된 만큼 1년 이상 늦춰온 캐나다와의 협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SRM을 수입 대상에서 최대한 빼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하는 안을 캐나다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30개월 미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정부의 수입위험 평가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면 심의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21일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진 뒤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끊기기 전인 2002년의 경우 약 1만6천400t, 3천740억 달러어치가 들어와 미국(64%), 호주(26%), 뉴질랜드(6%)에 이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차지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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