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잘못 섰다 낭패보는 일 줄어든다

2008. 9. 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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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 특별법' 22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친지나 직장 동료 등을 위해 호의로 빚 보증을 섰다 패가망신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보증 계약은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해야 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법안은 채권자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을 때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연체되면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자는 보증인이 청구할 경우 주채무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되고, 보증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빚을 대신 받아주는 추심대행업자는 물론 개인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 등에게 폭행, 협박,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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