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그룹 총수들 재판 결과..1심 집행유예는 '이례적'

2008. 7.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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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16일 열린 1심재판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던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판단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에 벌금 3천500억원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물론 혐의 내용과 사안의 경중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법정을 거쳐간 그룹 총수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1심에서부터 '기대하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기업 회장들은 대체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을 면하는 '선처'를 받았으며, 이 때마다 법원은 "엄정한 법집행을 외면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곤 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2006년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결정을 최소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공헌기금 8천400억원, 준법경영 강연 및 신문기고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는 2심 선고에 더해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경우 지난해 보복폭행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뒤 변호인을 통해 "실형 선고 후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풀려났다 김 회장은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았다.

최태원 SK 회장은 2003년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등 혐의로 손길승 전 회장 등과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인정되고 경영의 합리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대표적 기업가이고 손해 보전절차가 진행 중 인데다 지배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관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05년 6월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재산 국외 도피 협의 등으로 구속수감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6월,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2006년 12월 심장질환과 폐렴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형 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됐으며, 올해 1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은 2005년 11월 회삿돈 286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007년 2월 특별사면됐다.

박 회장은 당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에 관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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