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QSA' 실효성 여전히 의문

지순한 입력 2008. 6. 21. 21:15 수정 2008. 6. 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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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추가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얻은 것은 업계의 자율 규제를 미국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한국 QSA'라는 월령 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QSA'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하겠다는 미국 육류 업계의 자율 규제를 미국 정부가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녹취: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제가 얻어 온 것은 미국 내수용으로 적절하다고 증명된 QSA에 추가해 30개월 미만만 수출하겠다는 확인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증 강도입니다.

30개월 미만된 소의 살코기만 수입하던 지난해 미국 정부가 위생조건을 '수출증명'을 통해 직접 보증해 줬지만 수차례 뼛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증명 보다 보증 강도가 떨어지는 '한국 QSA'가 실시될 경우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더 자주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은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등뼈와 내장은 교역금지 품목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식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녹취: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

"내장 끝 부분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으로 교역이 금지됐지만 냉동돼서 들어오면 걸러 낼 수가 없습니다."

시한을 못 밖지 않은 30개월 월령제한 기간도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다 통상전문가들은 기존 수입 위생조건이 엄연히 살아 있는 한 무역 분쟁의 소지도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녹취: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

"수입 위생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든 통상 마찰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문제가 발견된 작업장에 한해 수입 중단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등 검역 주권은 어느 정도 확보 됐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 권한은 여전히 확보하지 못했고 '한국 QSA'라는 자율 규제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모든 육류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번 추가협상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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