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PC방 업계 갈등 재발

2008. 6. 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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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게임업계와 PC방 업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금 불거졌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게임문화 겸 산업인 PC방은 지난 10년간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큰 몫을 했지만 게임업체와의 수익 배분 문제는 여전히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것.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는 게임업체 넥슨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넥슨이 공정위에 제소된 것은 지난 2005년 인문협에 의해 제소돼 경고 조치를 받은 이래 이번이 두번째다.

인문협은 넥슨이 통합정량요금제에 신규게임 2개를 `끼워팔기'하는 식으로 PC방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치 않는 PC방에도 과금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통합정량요금제는 넥슨 가맹 PC방 사업자의 절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게임은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과 `SP1'으로, 넥슨은 최근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등 6개 인기게임으로 구성된 통합정량요금제에 이들 제품을 더해 8개로 재구성했다.

인문협의 입장은 정량 요금제에 신규 게임을 추가하는 것은 결국 기존 게임의 이용시간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PC방 사업자가 원치 않는 신규게임을 불가피하게 서비스하면서 요금 부담만 커진 셈이라는 주장이다.

인문협 관계자는 "PC방 사업주가 원치 않는 게임을 절대다수 사업주가 가입하고 있는 요금제에 추가시킨 것은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 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사전에 PC방 업주측에 변경사실을 고지했고, 통합정량제 외에도 통합정액제, 개별정량제, 개별정액제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매장의 상권과 고객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요금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게임업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CJ인터넷[037150]은 지난달 가맹 PC방 요금제를 변경,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가맹점 혜택을 대폭 축소시켜 일부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주요 혜택을 축소시키면서 일부 혜택을 늘리는 식으로 요금제를 변경한 것은 사실상 요금 인상과 마찬가지"라고 주장,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웹젠[069080] 역시 지난해말 통합정량요금제의 게임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엔씨소프트[036570]도 2005년말 같은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게임업체가 요금제를 정하면서 PC방 업주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문제가 되서야 수정에 나서는 등 `배짱영업'식 행태가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손쉬운 PC방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광범위한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킬러 콘텐츠 개발에 보다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들어 업체들이 개발이 쉬운 캐주얼게임 제작에 치중한 것 역시 수익모델을 빈약하게 만들었다고 업계에서는 풀이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업체들이 콘텐츠와 사업 모델 개발보다는 손쉬운 수익 추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며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고 업계의 상생을 무시하는 것은 국내 산업의 장기적ㆍ글로벌 경쟁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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