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본점 '허위 세일광고'로 물의

2008. 5.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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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롯데백화점 본점이 브랜드 세일을 진행하면서 참여 브랜드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바람에 일부 매장에서 '세일을 안한다'는 안내를 내거는 등 물의를 빚었다.

25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본점은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9일간 진행하는 브랜드 세일을 앞두고 세일에 참여하는 브랜드와 할인율 등을 표시한 광고 전단을 보냈다.

그러나 막상 세일이 시작되자 전단지에는 세일에 참여한다고 표시돼있던 일부 유명 여성의류 브랜드들이 실제로는 세일에 불참하거나 세일기간ㆍ할인율 등을 대폭 축소했다.

톰보이, 온앤온, 샤틴, CC클럽, 에꼴드빠리, 올리브데올리브 등 6개 브랜드들은 당초 10-30% 세일을 실시한다고 광고에 올랐으나 매장 앞에 '세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안내판을 내걸어 일부 손님들을 헛걸음하게 했다.

이밖에 엘르, 아레나 등 스포츠ㆍ수영용품 브랜드들도 광고전단에 실린 할인율을 정정하거나 세일기간을 축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

롯데백화점측은 이같이 광고전단 내용이 잘못됐다는 안내문을 매장에 내건 브랜드들이 1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광고와 실제 세일 내용이 달랐던 것은 롯데백화점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세일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브랜드 세일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브랜드 세일에 참여의사를 밝힌 협력업체들의 인지도가 다소 떨어져 세일 효과가 반감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본점 영업팀에서 유명 브랜드도 세일에 참여한다고 무리하게 전단지를 작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전단이 배포되면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하에 구체적인 사항도 협의하지 않고 브랜드 세일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롯데백화점측은 광고전단 내용과 실제 세일이 또다른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2년간 강조해왔던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기치에 상처를 입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 의사를 무시하고 세일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거래 관련 규정에도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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