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우병 유언비어' 위법여부 검토착수

2008. 5. 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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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촛불집회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앞두고 광우병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행위에 위법 혐의가 있는지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우려나 우리 정부의 정치문제에 대한 비방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 위법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현행법상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할 경우 개인에 대한 비방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광우병에 관한 내용은 개인비방이 아니며, 경범죄처벌법에도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에 120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서명한 데 대해서도 명의 도용여부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서명한 행위 자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고 명의 도용이나 아이디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b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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