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이건희 회장 처리 수위 검토(종합)

2008. 4.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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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특검보 "이 회장 재소환 없을 것"(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조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5일 `의혹의 정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하는 등 마무리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ㆍ불법 경영권 승계ㆍ정관계 불법 로비 등 3대 의혹 별로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적용 가능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이 회장의 진술과 이학수 부회장ㆍ김인주 사장 등 전략기획실 전ㆍ현직 임원들의 진술을 비교ㆍ대조해보며 이 회장과 삼성 의혹의 연관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윤정석 특검보는 "앞으로 법리 검토 작업도 하고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정리ㆍ분석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특검이 끝나기 전에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특검보는 이어 이 회장에 대한 조사 성과를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다시 소환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이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음 시사했다.

특검팀은 1ㆍ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의 경우 이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로 운용된 이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 및 차명계좌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다.

현재 삼성측은 이 돈이 계열사 등에서 빼돌려진 것이 아니라 이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개인 재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특검팀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측 주장대로 해당 자금이 이 회장 개인 자금이라면 횡령죄 적용이 불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지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팀은 이날도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되돌려줘야 할 미지급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황태선(60)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삼성화재 비자금이 10억∼2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에 불과하지만 이 돈이 구조본(현 전략기획실)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구조본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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