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고물 가이드라인' 순항할까

입력 2008. 3. 12. 11:29 수정 2008. 3. 12. 11: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계 "지나친 규제"..서울시 "거쳐야 할 산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시가 12일 시내 주요 거리의 1개 업소당 1개 광고물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유나 전자, 유통, 금융, 프랜차이즈 등 주요 업계가 서울시의 `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이 지나친 규제로 확대돼 영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광고물 가이드라인의 합리성과 실행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총 14차례의 관계자협의회와 워크숍, 1천800여명의 옥외광고물제작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 전문가와 제작업계, 학계, 시민단체, 자치구 공무원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광고주협회는 최근 18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뒤 서울시에 건의문을 보내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등을 요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회 산하 정유 및 주유업종 회원사들은 건의문에서 "주유소의 '폴사인' 등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광고물의 성격 외에 '상표표시제' 등 소비자 보호와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표지 역할을 수행하며, 폴사인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 등이 고려된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유통업종 회원사들은 건의문에서 "기업의 옥외광고물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간담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가이드라인 발표는 기업으로 하여금 영업활동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융 및 프랜차이즈 업종 회원사들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따라 지주 간판을 제거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주간판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단독 지주형 광고물 규제 등 이번 가이드라인은 모든 업종이나 업체, 업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유소 등 일부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도 설명회에서 "건축주와 광고물, 점포주 등 이해가 엇갈리는 당사자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공공의 목표를 향한 과정이 쉬운 길은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 서울이 21세기 경쟁력 있는 선진도시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옥외광고물의 개선은 반드시 거쳐야할 산고"라면서 관련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aupfe@yna.co.kr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magicⓝ/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