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등뼈관련 정보공개 거부.. 속사정 있나

2007. 9. 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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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등뼈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0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요청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민변 관계자는 "지난 4∼5일 재경부 등에 관계장관 회의록과 미국의 재발방지책에 대한 우리측 검토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대외비, 대외협상 영향 등 비공개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에 따르면 재경부는 검역중단조치 해제 관련 관계장관 회의록 비공개 결정 통지문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공개거부 사유를 적었다. 농림부는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미국측 해명서를 '대외비 문서'라는 이유로, 해명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토 분석 및 평가 문서 등은 "대외협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단순한 쇠고기 검역 관련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재경부 입장은 쇠고기 검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시키겠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지난달 2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부 검역재개 조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허윤 기자 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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