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인 주행거리계 조작 처벌
김원배 2007. 7. 20. 00:13
건설교통부는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계를 정비하거나 교체하려면 교통사고 확인서, 자연재해 발생 확인서,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동안 중고차의 경우 소유자들이 주행거리계를 임의로 조작해 중고차 매매 시장에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행 법률상 정비업자만 처벌이 가능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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