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전면 수입은 9월께"

2007. 5.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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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확정된 후 우리정부에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28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개정협상에 성실히 임해 이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또,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해소키 위해 법령에 따라 국제적이고도 과학적인 절차에 근거, 독자적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위험통제국으로 결정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한우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은 언제?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확정으로 인해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은 기정사실화 됐다.

문제는 시기다. 우선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기 위해 8단계 수입위험분석절차를 거쳐 현행 미국 쇠고기 수입위행조건을 개정해야 된다.

8단계 절차에는 국내 전문가 검토와 한미 검역당국간 기술협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미국측이 2005년도의 수입위험평가자료 등 축적된 자료로 이를 활용, 전체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협의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된다면 8단계까지 전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대략 9월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FTA와의 연계 가능성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 FTA 기분이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미 의회는 현재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를 연계시켜 개방을 앞당기고 확대시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의회내 주요 인사들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미 FTA 비준이 곤란하다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쇠고기 위생검역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문제로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를 거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과 대책

한미 FTA 타결 이후 국내 한우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을 시작으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 한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브랜드 육성과 품질 고급화, 원산지 표시제 등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생산지원 확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쇠고기가 이미 2001년부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수입 개방돼 있는 상황이라며 수입 개방 이후, 축산농가들은 브랜드육성 등 품질고급화와 이력 추적제나 원산지 표시제 등 한우와 수입쇠고기간 시장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신뢰 확보와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우가격, 축산농가 소득 등은 개방 이후 오히려 안정세를 유지하고 구조조정 촉진, 소비자 후생측면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 쇠고기가 수입 재개될 경우 한우 생산량이 일부 감소가 불가피할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량의 상당부분은 호주나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우사육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강구중이라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의 기준가격 상향조정을 예로 들었다.

또, 앞으로 조사료 생산지원을 확대해 한우사육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여 소득안정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태기자 star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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