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FTA,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원칙합의

2007. 3. 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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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국은 지적재산권 분과 최대 쟁점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대신 양국은 온라인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 등에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양국은 8일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문화산업계가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에 추가로 로열티(저작권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6일 한국협상단과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은 현행 사후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되 다른 부문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무엇을 조정하면 되는지 얘기를 끝냈고 이제는 서로 모양이 다른 법제를 맞춰 나가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이 부속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대가로 온라인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권(온라인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해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 인정, 접근 통제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저작물에 암호나 코드를 부여해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보호조치) 도입 등에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받아낼 방침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정한 나라가 이미 전세계 70개국에 이르는 데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 중에서 70년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했을 경우 추가 부담액은 1년에 1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출판·음반 등 국내 문화산업계의 경영 악화, 공공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 FTA 저지 지재권분야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단적으로 출판업계가 내야할 로열티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생산비 상승과 책값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전세계 콘텐츠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수준으로 지재권 강화가 이뤄지면 무역수지 적자는 물론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돼 지식, 정보, 문화의 공공성이 철저히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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