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神도 놀랄 '탈세 잔치'

2008. 7. 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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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직장'.

그들의 탈세 행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매년 20조원 이상 예산 지원을 받는 등 국가 보호 속에 나눠먹기 잔치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비도덕적인 탈세를 일삼고 있었다. 탈세로 남긴 여유 자금을 나눠가졌다는 뜻이다. 특히 공기업들의 세금 탈루액이 일반 기업보다 2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 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균 탈세액 134억=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23일 공개한 305개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2003∼2007년)에서 한 차례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82개 기관이 탈세 혐의로 추징당한 세금은 모두 1조1003억원에 달했다.

공기업 한 곳이 평균 134억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2002∼2006년 일반 법인사업자 중 세무조사를 받은 2만7400곳의 평균 세금 추징액 4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27배가 넘는 수치다.

◇갖가지 탈세수법=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케이스는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다. 소득이 됐어야 할 돈을 자회사에 부당 지원해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자회사에 대해 평균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규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각각 35억원과 29억원을 추징당했다. 주공은 사무실을 자회사에 헐값으로 임대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2003년 정기 세무조사 때 자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과다 지급과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43억원을, 한국가스공사는 자회사에 공사비를 과다 집행하고 사원 아파트를 무상으로 대여하다가 적발돼 25억원을 추징당했다.

회사 소득을 직원 지원금으로 돌리는 방만 경영 형태도 많았다. 가스공사는 장기근속자에게 해외 벤치마킹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실행하지도 않은 교육비를 지급했다. 한전은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고, 코스콤도 주택자금 대여시 규정보다 낮은 이자를 물렸다.

주먹구구식 회계 관리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다. 가스공사는 장려금 형태로 거래처에 사례금을 지급했으나 지급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누락, 세무조사 때 적발돼 1억7000만원의 세금을 뒤늦게 물었다. 사례금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주택관리공단은 국세청에 제출한 영수증 내역과 세금계산서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크게 차이나 7100만원을 추징당했다.

악의적인 사문서 위조 행위도 있었다. 가스공사는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 부당 공제받은 사실이 발각돼 2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한국농촌공사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한국농촌공사는 자산 규모를 축소 신고해 151억원을 추징당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탈세 규모가 일반 법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은 정부의 방치 아래 방만한 운영과 더불어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기업의 누적돼온 문제들은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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