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가입자 예금은 어떻게?
삼화저축은행이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삼화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긴 가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날 "통상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1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줬다"면서 "상황에 따라 가지급금을 15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2주일 이내 예금의 일부(1500만원 한도)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는 이날부터 지급 대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대상금액은 삼화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며 이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지급된다. 예보 관계자는 "정리절차에는 3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고객 혼란을 줄이고자 가능한 한 정리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다음 주에 이틀간 삼화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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