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의 굴욕..경품약속 어겨 '압류딱지'

2010. 2. 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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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안내문 몰래 수정했다 들통…에어컨 4대 압류 `망신'(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아이스크림 판매점 `배스킨라빈스'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경품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마저 제때 이행하지 않아 본사 비품을 압류당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과 비알코리아 등에 따르면 최수진(37.여.변호사) 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배스킨라빈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본여행 경품 추첨에 응모해 당첨됐는데도 회사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경품 제공을 계속 미뤘다.

최씨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행하겠다고 약속 이행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성수기라서 예약할 수 없다고 묵살했고, 나중에는 호텔 무료 숙박이 하룻밤만 가능하다며 당초에 없던 조건까지 달았다.

이에 최 씨는 애초에 성수기를 빼고 2009년 9월 이후에 경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을 뿐 성수기가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항공편이 격일로 운행된다는 점을 내세워 이틀간 숙박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뒤늦게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문에 호텔 이용이 1박이라는 내용을 끼워넣은 뒤 애초에 숙박을 하룻밤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렸다고 주장하는 등 끝까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비알코리아의 이런 억지에 충격과 모멸감을 느낀 최씨는 결국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2박3일 호텔 숙박료 및 항공료 108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비알코리아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최씨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비알코리아 본사에 있는 에어컨 4대를 압류했다.

최씨는 "홈페이지의 안내문을 고치는 등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벤트도 일종의 계약인데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여기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에 경종을 울리려고 법적인 수단을 택했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항공사의 협찬을 받은 입장이라서 이틀간 숙박을 제공하기는 어려웠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 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이어 "판결 확정 후 내부 결재 등을 거치느라 제때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애초에 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중간에 이벤트 안내 문구를 수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이벤트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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