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식품대기업의 파렴치행각에 '충격'

2008. 8.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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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기삼기자][오리온, 수입 '허쉬 초콜릿' 유통기한 속여 팔다 식약청에 적발돼]

국내 유명 식품대기업중 하나인 오리온이 수입 초콜릿의 유통기한을 속여 팔다 식약청에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오리온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고의성이 짙은 '변조'라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14일 "오리온이 미국의 허쉬사로부터 수입한 초콜릿 가공품 1만3838상자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한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 제품 2만6880상자 가운데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 1만3838상자(소매가 6억2200만원)의 유통 기한을 열흘에서 최장 104일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변조해 지난 3월부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달 30일 한 소비자로부터 이 초콜릿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벌레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해당 초콜릿이 유통 기한을 위조한 제품이란 사실을 밝혀내면서 대량 위조의 단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회수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미 소매점에 풀린 1만3838상자의 유통기한 위조 초콜릿의 회수 작업이 얼마나 가능할지 지금으로선 미지수인 상태다.

식약청은 오리온에 대해 식품수입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해당 수입 초콜릿을 4개씩 묶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업무 착오일 뿐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리온은 이날 짤막한 해명자료를 통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다 보니 통관을 하는 과정에서 통관일자와 생산일자 날짜가 다르게 표기돼 유통기한 스티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분업체 관리도 철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명호 서울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은 "직원들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물량이 많아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후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문제가 된 허쉬 초콜릿의 국내 판권이 오리온에서 롯데제과로 넘어가는 과도기 국면이어서 물량떨이 차원에서 오리온이 유통기한을 속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고가 많고 판권이 이미 롯데제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통처를 찾지 못한 오리온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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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삼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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