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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까지 맞춘 예금 인출, 은행책임 없어

한국일보 | 입력 2006.12.17 19:35

 




통장 절도범이 도장과 통장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예금을 빼내갔다면 은행의 책임이 없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A씨의 통장과 도장을 훔친 절도범이 다방 종업원을 시켜 은행 창구에서 예금 2,0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50대인 A씨는 예금주인 자신의 나이를 감안할 때 은행측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돈을 찾아간 20대 여성이 통장 명의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인출자가 A씨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민법과 법원 판례상 '채권의 준점유자'(정당한 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에 해당하는 데다 입력한 비밀번호가 한번에 일치한 점을 볼 때 은행이 인출자를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통장 비밀번호로 집 전화번호 뒷자리를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장을 사용하는 통장의 경우 대리인이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비밀번호가 맞으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며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을 이용하는 통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갖고 가야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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