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스트코 상품권은 입장권"..인터넷서 웃돈 붙어 거래 '논란'

오유신 기자 2016. 7.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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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발행한 상품권이 인터넷상에서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현재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코스트코 상품권이 최대 10%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매매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만으로 회원가입 없이 코스트코를 출입할 수 있어 기존 회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상품권 발행과 유통 거래를 규정한 상품권법은 1999년 폐지됐다. 사실상 유통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없는 셈이다.

국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때 은밀하게 거래되는 암표와 다를 게 없다”며 “유통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인터넷상에서 웃돈 붙은 코스트코 상품권 매매

웃돈이 붙은 코스트코 5만원권 상품권이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네이버 캡처

국내 창고형 할인매장을 주도하는 코스트코는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3만5000원, 법인은 3만원을 지급하고 연회원 자격을 받는다.

소비자들이 회비를 내며까지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코스트코가 국내 상품 뿐 아니라, 미국 직수입 상품을 묶음 단위로 판매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에선 코스트코 상품권이 발행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한 직거래 사이트에선 5만원짜리 상품권이 장당 5만1000원으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이 할인을 받는 상황과 정반대다.

심모(34)씨는 “인터넷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설이나 추석 명절엔 최대 10%가량 비싼 가격에도 없어서 못 살 지경이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화면. 코스트코 상품권을 거래하는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 있다. /네이버 캡처

◆ “코스트코 입장권인가?”...암표와 다를 게 없다

원칙상 코스트코를 출입하려면 회원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매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회원카드 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다. 그러나 뜻밖에도 코스트코 상품권을 제시하면 회원카드 없이도 입장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코스트코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은 이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회원 가입을 꺼리기 때문에 상품권이 결국 입장권으로 둔갑하는 셈이다.

김모(여⋅36)씨는 “프리미엄이 붙은 코스트코 상품권은 연회비를 내지 않고 코스트코를 이용할 수 있어 입장권이나 마찬가지다”며 “기존 회원에 대한 역차별이 없도록 코스트코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코스트코, “정식 서면으로 질의해주세요”

코스트코는 오는 9월 연회비 인상을 예고했다. /코스트코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상품권법 폐지 이후 발행과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체로 넘어갔다. 그나마 전통시장상품권은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한다.

이은기 국세청 소비세과 조사관은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은 국세청의 인지세 부과 대상일 뿐이다”며 “각 업체의 관할 세무서장 승인으로 후납 등 인지세 납부 방법만 정해진다”고 말했다.

상품권 1만원권에 대해 장당 5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5만원권 미만(200원), 10만원권 미만(400원), 10만원권 이상(800원) 등 금액 구간별로 인지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코스트코 측은 상품권 문제와 관련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김윤전 코스트코 마케팅팀 매니저는 “어떤 답변도 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정식으로 서면 요청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코스트코는 국내 1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연회비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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