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때 휴대폰 등 소형 배터리 5개까지 허용

입력 2016. 5. 1. 11:01 수정 2016. 5.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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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국토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7월 시행…국토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7월부터는 비행기를 탈 때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항공사별로 다른 리튬배터리 휴대기준을 통일하는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

대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위험물 국제운송기준을 최근 강화함에 따라 국내기준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됐다.

ICAO는 기내 화재를 막고자 작년 1월 리튬메탈배터리 여객기 운송을 금지했고 지난달에는 리튬이온배터리 여객기 운송을 금지하면서 리튬배터리를 화물기로 운송할 때는 30%만 충전하도록 했다.

국토부도 지난달 1일부터 용량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는 기내에 들여오는 것을 금지했다.

또 16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는 경우에만 기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160Wh 이하 리튬배터리가 전자장치에 장착됐으면 부치는 짐에 넣어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00Wh 초과 160Wh 미만' 리튬배터리는 1명당 2개까지만 반입을 허용했다.

10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따로 규정이 없어 그간 국적항공사별로 2∼5개까지 휴대를 허용해왔는데,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최대 5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배터리,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이 대체로 100Wh 이하 리튬배터리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에는 LG화학이나 삼성SDI처럼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생산해 항공기로 운송하는 기업의 공장을 국토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불시점검해 '충전율 30%'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항공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화물주인)에게 최초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도록 관련 법령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신고 항공위험물이 발생하면 항공사가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웹 기반 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해 항공위험물 불법운송을 근절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이외에도 항공위험물을 담는 포장용기를 비규격제품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포장용기 검사합격증에 위조방지 홀로그램을 삽입하는 방안과 수입된 포장용기도 국내에서 생산한 포장용기와 마찬가지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항공사가 항공위험물을 접수할 때 포장용기가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항공사 규정에 반영하게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위험물 불법운송이 작년 3건, 올해 2건 발생했다"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일로 이번 대책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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