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버전 '슈퍼301조' 발효땐 한국·대만이 첫 타깃"

이혜진기자 2016. 2.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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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직접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무역촉진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1차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BHC)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법안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 중에서 환율개입(의심) 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확대하고 필요시 제재할 수 있는 법"이라며 "한국이 1차 제재 후보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BHC법은 미국의 개정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2015)' 중 '제7편 환율조작'에 담긴 교역 상대국의 환율에 관한 규정을 통칭한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겨놓았다.

BHC법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환율개입(의심)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이의 통상과 투자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BHC법은 미국이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보복조치를 담은 법안인 '슈퍼 301조'의 외환 버전이라 할 만큼 잠재적 파급력이 크다"며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이 1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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