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섹스는 합법, 쾌락은 불법..여가부의 자가당착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피임기구인 콘돔 판매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콘돔은 원치않은 임신과 성병을 막을 수 있는 피임기구로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반 콘돔과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 모든 콘돔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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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판매 업체들은 해당 규제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팔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보통 콘돔 판매업체는 일반콘돔과 특수 콘돔을 한꺼번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성인인증해야 구입을 할 수 있게 막아놨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여가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를 성인인증 없이는 검색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며 “일반콘돔만 판매하는 업자만 골라내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성을 즐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즐거움을 찾게 되고 여성의 몸에 자극이 될 수 있어 이를 규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의 판단이 비상식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콘돔에 돌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규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 발상”이라며 “성적 쾌락을 느끼지 않는 성관계가 세상에 존재하겠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계적인 성관계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성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규정”이라고 질타하며 “쾌락이라는 말로 청소년들의 성을 나쁘게 포장하지 말고 양지로 끌고 나와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는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 콘돔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여성가족부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채상우 (double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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