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우전자, 회사채 300억 임직원에게 팔려다 제동

이신영 기자 2015. 12. 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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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300억원어치를 발행해 동부그룹 임직원 수백명에게 팔려다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에게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공모채권 형태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부대우전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직원에게 채권(사모사채)을 팔려고 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동부대우전자 채권발행 관련 임직원을 불러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동원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동부대우전자는 14일로 예정된 채권 발행계획을 일단 접었다.

그런데 동부대우전자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직원 361명에게 연 7% 금리(1년 만기)로 사모사채를 발행해 143억원을 조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원은 2000만원씩, 과장금 이상 직원은 수백만원씩 투자했는데 돈이 없는 직원은 대출을 받아 회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올해엔 금액을 임원은 5000만원씩, 과장급은 1000만~2000만원씩 조달금액을 두 배 이상 늘리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부대우전자 측은 "직원들이 개인별로 투자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소속돼 있는 '사우회'가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공모가 아니라 사모 방식의 투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사우회가 사모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동부대우전자가 회사채를 임직원들에게 파는 이유는 공모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월 사모사채 발행건에 대해선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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