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팔 꺾었다 기소' 7번째 재판에서 '무죄' 대법원 확정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2015. 11.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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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팔을 꺾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한 시민이 7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2)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충북 충주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박모씨의 오른 팔을 잡아 뒤로 비틀어 넘어뜨렸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박씨는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고, 항소와 상고가 차례로 기각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씨의 부인 최모씨도 “남편이 경찰관 박씨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지난 2010년 12월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박씨는 지난 2012년 5월 부인 최씨의 위증 혐의 재판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다 위증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그런데 항소심을 맡은 청주지법은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CD를 검토한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박씨가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다는 점을 동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무게중심을 경찰관 박씨가 아닌 그 반대방향으로 이동한 상태에서는 “경찰관 박씨의 오른팔을 비틀어 뒤로 젖히게 하면서 몸을 뒤로 돌리게 해 상체를 90도 이상 숙이게 하는 것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자신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한 몸동작을 일체 취하지 않으면서 건장한 체격과 완력의 소유자인 경찰관 박씨의 팔을 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동료 경찰관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취객에서 팔이 꺾여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며 고통스런 비명을 질렸다는 사람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것도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경찰관 박씨가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 오모씨도 모순된 진술을 한 점에 비춰볼 때 이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씨는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유죄, 박씨의 처는 위증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박씨가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이 이날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2009년부터 무려 6번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다 7번째 재판에서야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으로부터 결백을 인정받은 것이다.

박씨는 이날 대법원 무죄 확정을 근거로 자신과 부인의 공무집행방해와 위증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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