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484명 폐암 발생원인은 담배가 확실"

임솔 기자 2015. 5. 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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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484명의 폐암 발생원인이 흡연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변론에서 흡연과 폐암은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들은 올해 1월 16일 3차변론 당시 건보공단에 폐암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소송 대상자의 상세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3월 15일 소송 대상자 3484명에 대한 흡연력과 진료비 내역을 모두 제출했고 4차 변론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는 대상자별 성별, 사망 여부, 흡연량, 진료비 내역, 진단명 등이다. 흡연으로 대상자들에게 폐암이 생겼으며, 막대한 진료비를 지출한 건보공단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3484명의 소송 대상자 중 지난해 12월 기준 생존자는 724명, 사망자는 2760명이었다. 진단받은 암종은 편평상피세포 폐암 2163명, 소세포 폐암 844명, 편평상피세포 후두암 477명이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폐암 중 편평세포암, 소세포암, 후두암, 편평세포암을 위주로 추렸으며, 하루 1갑 이상 20년 이상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선정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하루 빨리 담배의 건강 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 정당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담배회사들은 "공단이 제출한 자료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일부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급여비 내용이 불합리해 공단의 자료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번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논박은 오는 15일 열리는 5차 변론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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