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제도 한국이 미국 앞서" 국토부의 황당한 자화자찬
한국도 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한국의 드론 제도가 미국 등 다른 나라를 앞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국토부 항공산업과는 지난 16일 각 부처가 드론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서울경제신문의 기사 '드론전쟁,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에 대해 "드론 제도는 한국이 미국보다도 앞섰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전날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5㎏ 이하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2012년에 이미 150㎏ 이하 무인기를 촬영·농약살포 등의 상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했다는 게 요지였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부가 미국과 한국의 규제 시스템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감췄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는 일단 뭐든 할 수 있게 열어둔 뒤 '안 되는 것만'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반면 한국은 일단 규정에 없는 것은 못하게 하고 나중에 '되는 것만' 하나씩 풀어주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드론 등 융합 신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고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유리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뺀 채 "우리는 공격적으로 제도를 개선했고 미국은 이제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또 미국이 제시한 드론 기준 제안서는 아직 도입도 안 된 내용인데 이미 출발부터 제도화된 한국 항공법 규제와 1대1로 비교한 것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제도 정비가 앞선 게 아닌 규제가 앞선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매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국은 제안서에 운영자 자가검사만 거치면 된다고 비교한 것은 국토부 스스로 한국 규제의 불합리성을 드러낸 꼴이 됐다. 매년 받는 한국식 안전성 검사는 국내 업체들이 현 드론 규제 가운데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 하나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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