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한국정부 정보·삭제 요청에 소극적"(종합)

2015. 1.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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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이대 교수, 글로벌 IT기업들 '투명성 보고서' 분석

조희정 이대 교수, 글로벌 IT기업들 '투명성 보고서'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글로벌 IT기업들이 개인정보 제공이나 데이터 삭제 등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희정 이화여대 경영연구소 연구교수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법학회가 주최한 '디지털시대에서의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개선방향'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IT 기업의 항의 전략 : 투명성 보고서의 정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세계 IT기업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투명성 보고서란 해당 기업의 사용자 기록, 데이터, 콘텐츠 가운데 정부의 삭제 요청 및 개인정보 요청 건수를 IT기업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를 의미한다.

조 교수는 "2010년 구글이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2014년까지 전세계 38개 IT 기업이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며 "이 중 32개 기업의 투명성 보고서는 2013년 이후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이 38개 기업 중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을 포함해 드랍박스, 에버노트, 링크트인 등 총 6개 글로벌 기업이 한글 투명성 보고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 교수는 한국 투명성 보고서에 나타난 개인정보 제공 및 데이터 삭제 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글은 한국 정부로부터 2012년 상반기 423건·하반기 355건, 2013년 상반기 357건·하반기 353건의 개인정보 요청을 받았으나 정보 제공률은 30%대였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광범위해서 이름, 인터넷 접속 날짜, 통화 상대,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에 더해 애플의 경우 기기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조 교수는 소개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 포함 검색 결과 등 데이터 삭제율은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했다"며 "데이터 삭제는 요청 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특정 정치인 관련 정보 삭제 요청 등이 있었다는 내용 등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201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구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청 건수는 전세계 1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의 경우도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제공과 콘텐츠 삭제 요청은 2013년 8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13건으로 증가했으나 수락률은 10%대에서 23%에 머물러 낮았다.

조 교수는 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 전체적인 정보 요청 규모를 인구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미국보다 한국 정부의 감청 횟수가 9.5배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카카오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힌 것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사무소의 인터넷투명성보고팀 및 사단법인 오픈넷이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 등 한국에서의 투명성 보고서 관련 움직임도 소개했다.

조 교수는 "투명성 보고서는 네트워크사회에서 IT 기업이 제기한 항의의 표현"이라며 "이것이 사회 회복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추동력과 결합할 때 더욱 의미있는 항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의 효율성보다 수사의 적헌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현행 통신 비밀 보호법제가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보호대상', '통신제한조치' 등 규정의 정의 문제,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자료'를 비롯한 내용의 해석 문제 등 입법 자체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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