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항정지 납득못해, 법적대응도 검토"

오상헌 기자 2014. 11.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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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토부 '45일 운항정지' 이의 제기키로.."항공사 안전규정 사고아냐"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상보)국토부 '45일 운항정지' 이의 제기키로..."항공사 안전규정 사고아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재심의 절차를 밟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가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자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결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사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이용객을 모시고 한미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세계를 무대로 국가브랜드를 선양하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률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고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다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사고조사 결과에서도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의 과정을 거쳐 이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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