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토부의 '아시아나 봐주기' 납득할 수 없다"

김남이 기자 2014. 11.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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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에 45일 운항정지 처분..대한항공 "일관성과 형평성 무시한 조치"

[머니투데이 김남이기자][국토부, 아시아나에 45일 운항정지 처분...대한항공 "일관성과 형평성 무시한 조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관련해 45일의 운항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며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망 3명, 중상 49명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감경한도인 5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김남이기자 kim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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