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3년 후 철폐한다

2014. 9.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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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정부가 최고 35만원으로 정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을 3년 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3년인 단통법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 기업의 마케팅과 소비자의 혜택을 제한하는 행위도 거두겠다는 의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설명 자료에서 "상한규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지원금 지급 규모에 한도를 두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길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199달러에 파는 미국, 일본과 같은 적극적인 이통사의 마케팅을 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행위를 3년 후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월부터 시행할 지원금 상한액은 과거 과도한 지원금을 통한 경쟁을 지양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투자 확대 또는 요금 인하를 유도해 이용자 후생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 법의 시행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어떻게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또는 투자로 유도할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3년 후 일몰제로 없어질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새 법이 대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몰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시장상황이 변하면 재검토가 아닌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3년후 '시장 상황'을 이유로 또 다시 인위적인 보조금 개입에 나설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이나마 열어놨다.

choijh@heraldcorp.com-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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