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 라인, 미래부 지원 '잊혀질 권리' 특허 침해 의혹

2014. 7. 30. 15: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제안까지 했지만 특허 침해" VS "사업 제안 받은 적 없다"

[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이 미래창조과학부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초등학교 교사의 '잊혀질 권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특히 특허 출원자는 특허와 관련한 사업 제안을 네이버 라인 측이 거절한 뒤 그대로 사용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하지만 네이버 라인 측은 "제안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 사전 설정 시간 지나면 메시지 삭제되는 네이버 라인 '타이머챗'

특허 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서비스는 네이버 라인이 추가한 '타이머챗'(Timer Chat) 기능이다.

이 서비스는 발송자가 설정한 시간 이후 확인한 메시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기능으로, 지난 23일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이 추가됐다.

이 서비스는 받은 텍스트, 이미지, 위치정보, 연락처 등 메시지를 터치한 순간부터 사전에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에서 우수아이디어로 선정해 개발비 1억 원을 지원받은 '디지털에이징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관련 특허를 침해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 미래부 우수아이디어 선정돼 1억 지원 받은 '디지털에이징시스템' 특허

디지털에이징시스템은 초등학교 교사인 이경아(42) 씨가 지난 2013년 4월 출원한 '잊혀질 권리' 관련 원천 특허로, '디지털 소멸'의 개척자적인 특허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조명을 받고 있는 특허다.

디지털에이징시스템 측은 이후 '디지털에이징 연구소'를 창립한 이래 추가 특허를 출원하고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스에 직접 찾아 출원자인 이 씨로부터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디지털에이징시스템 측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에 '잊혀질 권리 관리기'를 출품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 1억 원을 지원받아 오늘 9월 시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 "사업 제안한 특허 거절한 뒤 유사 서비스 시작했다"

디지털에이징시스템 측은 이용자가 정한 메시지 소멸 시점과 현재 시간을 계산해 일치할 경우 시스템 서버에서 메시지를 삭제하는 원리가 '파일 에이징 서비스 제공 방법'(특허 제10-14216666)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에이징시스템을 대리하고 있는 담당 변리사는 "특허증에는 '특허청구범위 청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대방 제품과 얽히면 침해로 본다"면서 "검토해본 결과 라인 타이머챗은 해당 특허를 최소한 70~80% 이상은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에이징시스템 측은 네이버 라인 측이 해당 사업 제안을 받은 뒤 "사업성이 없다"고 거부한 직후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출원자 이경아 씨의 남편인 한 대기업 부장 송명빈(45)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을 통해 네이버 라인 측에 디지털에이징시스템 사업 제안을 전달했지만 결국 지난 5월에 '사업성이 없다'며 거절당했다"면서 "이후 네이버 라인 타이머챗 기능을 갑자기 추가했다"고 하소연했다.

◈ 네이버 라인, "과거부터 여러 서비스에 적용된 일반적 기능" 반박

네이버 라인 측은 디지털에이징시스템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라인 관계자는 "라인 타이머챗에 대해 특허 침해 주장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면 맞춰서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기능은 스냅챗 등 여러 서비스에서 과거부터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휴 제안을 받지 않았다"면서 특허 차용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디지털에이징시스템 측 송명빈 씨는 "네이버 측 제휴 담당자에게 '투자 부분을 포커싱해서 내부에서 확인을 했지만 직접 투자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녹취도 있다"며 제휴 제안이 없었다는 네이버 라인 측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송 씨는 "이미 1억 원 넘게 사재를 털어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심이 커 특허권을 이베이에 올려 단돈 1달러에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대기업인 네이버가 대범함을 보여 아이디어 원천자에게 사용권을 허락받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특허침해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힘겹겠지만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