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차별 말라하니..저가 단말기만 가격 올라가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26만원이던 LG전자 L70과 삼성전자 갤럭시S4미니의 출고가가 10월부터 35만원으로 오른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오른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저가폰의 출고가도 함께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해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10일 "특정 모델 개통 시 오히려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LG전자 L70이나 갤럭시S4 미니 등의 출고가를 30만원 정도로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단통법의 '차별없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이들 모델은 10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35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이통사들이 고객에게 역으로 약 8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과 비슷한 수준의 출고가를 달고 나와, 통신사들의 '공짜 스마트폰' 마케팅 도구로 사용됐던 다른 저가 모델들도 마찬가지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의 요금 수준이나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80만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을 사며 2년에 16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과, 27만원짜리 스마트폰에 2년 요금 70만원을 납부하는 고객에게 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으니, 낮은 가격을 장부상으로 올리고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파는 편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통사의 영업담당 직원은 "보조금이 똑같이 올라가야 한다면, 결국 출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는 저가 구형 단말기를 쓰는 소비자에게도 최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과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단통법에 애당초 무리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단통법의 또 다른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미래부는 '기대 요금에 따른 보조금 차별'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단말기 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저가 단말기의 도미노식 가격 인상은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들을 중심으로 '편법' 보조금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집 건너 한집 꼴로 휴대폰 대리점이 있는 상황에서, 한대라도 더 팔기 위해 '라면', '세제' 같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경품 제공이 판을 칠 것이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이윤이 뻔한 판매상들 입장에서는 저가 단말기를 팔며 라면같은 저렴한 경품을 현찰이나 요금할인 대신 지급하는 눈속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격 차별을 막은 단통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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