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사과] 기흥반도체 황유미씨 사망 후 7년 넘게 논란

박상준기자 2014. 5. 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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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인정에 노동계 등 가세.. 관련 소송 줄이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논란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3월 기흥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당시 23세)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

황 씨가 사망하자 그의 부친은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측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급여지급도 거절됐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와 인권단체 등이 가세했고, 그 해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가 발족됐다. 반올림은 황 씨 사망 이후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등을 호소하며 신고한 피해자가 160명, 이중 6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관련 소송을 줄을 잇기 시작했다.

논란의 핵심은 산업재해 여부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발병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10년엔 미국의 산업환경관련 회사인 '인바이런'에 용역을 맡겼고, 1년 뒤 인바이런은 "백혈병 발병과 직접적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산업재해판정이 이어졌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고 황유미씨 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고, 이듬해엔 근로복지공단도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린 반도체공장 근로자 김 모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간 대화테이블이 마련되기 시작된 건 2012년 9월부터다. 삼성전자는 대화의사를 전달했고, 작년1월 이후 양측은 5차례의 비공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연말에는 기흥반도체 공장에서 첫 본 협상이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위임장 문제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삼성전자는 "협상의 법적 효력을 보장할 수 있게 피해자들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올림 측은 "결국은 피해자들과 개별협상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 더 이상 협상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고 황유미씨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돼 사회적 시선이 또 다시 집중됐다.

돌파구를 연 건 정의당 심상정의원이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구제결의안'을 추진하던 심 의원은 지난달 ▦삼성전자의 공식사과와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을 제의했고, 삼성전자는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제3의 중재기관'을 놓고 삼성전자와 반올림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삼성전자 CEO인 권오현 부회장이 공식사과와 합당한 보상 등 심 의원 제안을 거의 100% 수용하면서 7년 논란의 해결실마리를 찾게 됐다. 한편 고 황유미 씨 산업재해판정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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