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한국 '불법조업국' 낙인 찍히나

입력 2014. 5. 9. 03:39 수정 2014. 5. 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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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정 가능성 높아

2년前 후진국과 '예비국'에 최종 확정땐 무역제재 타격

美 내년 결정에도 악영향

손 놓은 해수부…禍 키워

불법어로 시정 등 조치 안해…사태 악화되자 뒤늦게 대응

[ 김재후 기자 ]

한국이 기니 벨리즈 캄보디아 등과 함께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불법조업국(IUU)으로 지정될 처지에 놓였다. EU의 결정은 한국을 불법조업국으로 잠정 분류해 놓은 미국의 확정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산물 수출은 많지 않지만 '불법조업국'이라는 딱지가 붙을 경우 국격 훼손과 대외신인도 추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는 현재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돼 있는 한국을 불법조업국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이 같은 기류를 차단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로우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과 장뤼크 데마트리 EU 통상총국장, 스티브 트렌트 환경정의연합(EJF) 사무국장 등을 잇따라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전언이다.

불법조업국(IUU)은 'Illegal(불법), Unreported(비보고), Unregulated(비규제) 조업국가'의 약칭으로 말 그대로 불법조업을 일삼는 국가를 뜻한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원양어선 등이 남극해와 서부아프리카 연안 수역에서 제한량의 최대 4배를 남획하거나 선박 식별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서 2012년 예비 불법조업국가로 지정됐다.

이번에 IUU로 최종 지정되면 해당 국가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항만 이용도 불가능해지는 등 각종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한국은 지난해 EU에 1억달러, 미국에 2억달러어치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하지만 금수조치보다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될 경우 국격이 손상되면서 다른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현재 EU가 지정한 불법조업국은 기니 벨리즈 캄보디아 등이고, 한국이 속한 예비 불법조업국은 피지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가나 퀴라소 등으로 한국과 경제규모나 수준이 비슷한 국가는 없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건 해수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해양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비 불법조업국가로 지정됐음에도 원양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다는 것.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도 대응을 잘 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EU가 약소국만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본보기로 넣으려 한다"며 "지금으로선 불법조업국 지정을 피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EU가 한국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의 최종 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불법조업국 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데, 작년 1월 제출된 보고서엔 한국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나 이탈리아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불법조업국가로 열거돼 있다.

조신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미국 상무부 보고서는 일종의 경고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며 국가 간 협의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해 2015년 1월에 불법조업국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며 "최종 확정되면 바로 무역제재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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