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30일 전 취소, 21일부터 위약금 없다

조미덥 기자 2014. 3. 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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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앞으로는 해외여행 출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외판 관통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 기준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 한 달 전 해외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어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여행사에 일찌감치 해외여행 계약을 했다가 해지하면, 여행일이 한 달 넘게 남은 시점에서도 10%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날의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봉안묘나 봉안당, 봉안탑 등 봉안시설 이용이 늘면서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봉안 후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라면 총사용료의 75%, 1년 이내라면 70%를 환급받게 된다. 1년부터 15년까지는 이용기간별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65~5%를 환급받게 된다.

결혼중개회사에 가입했다가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도 넓혔다. 지금은 결혼정보회사는 상대방의 정보나 학력 등을 허위로 제공한 경우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3개월 동안 한 번도 상대방을 소개시켜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계약서에 쓴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경우를 추가했다.

통신사에서 이동전화와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TV를 묶어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 중 하나의 상품에 문제가 생겨도 결합상품 전체에 대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바꿨다. 단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은 제외다. 이 밖에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포함시켜 계약 취소에 따른 분쟁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 산후조리원에서 입은 피해도 배상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분쟁 해결 기준이 강화됐다. 산후조리원의 부주의로 산모나 아기가 다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배상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치료비와 경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콘텐츠와 온라인게임 서비스에서 무료 이용기간이 지난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해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한 규정을 추가했다.

공항에서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인한 배상도 확대·세분화했다. 지금은 지연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 운임의 20%를 일괄적으로 배상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2시간 이상이면 30%, 2~4시간이면 10%를 배상토록 바꿨다.

■ 자동차 외판 부식 보증, 5년으로 연장

공정위는 품질보증기간이 짧아서 문제가 된 자동차 외판의 관통부식에 대해 보증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또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기존 제품에서 회수한 중고부품이 들어가는데, 중고부품은 고장나기가 쉬우므로 수리 시점부터 1년 동안 품질보증을 하도록 했다.

<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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