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량식품 만들어 팔다 걸리면 형사처벌

2013. 12.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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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1월부터 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하고자 식품 안전당국이 이른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고의·악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다 걸리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도록 '형량 하한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뀜으로써 상습적 불량 식품 제조업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불량 식품 소매가격(매출)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토해내야 한다.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도 학교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특정시간대 방송광고도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떴다방' 등에서 노인·부녀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 광고한 때도 과징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팔 수 있고,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신선 식육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2014년 7월부터 도축장뿐 아니라 집유업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확대된다.

2014년 12월부터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영유아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시행된다.

제조번호가 같은 화장품은 품질검사를 한 차례만 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화장품의 가격거품이 빠지도록 했다.

그간 약국에서만 살 수 있던 임신진단테스트기와 혈당측정지 등을 2014년 9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인공유방, 인공안면턱관절 등 사람에게 이식되는 의료기기 11개 품목이 2014년 2월부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 관리된다.

2014년 3월부터 대형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임상시험 참여 환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강화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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