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도 민영화 논란 WTO 조달협정 개정안, 박 대통령 국회 동의 안 거치고 재가했다

김지환 기자 2013. 11. 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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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논란을 빚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경향신문 11월13일자 5면 보도)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협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외교부, 법제처는 이를 묵살한 채 국내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26일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개정안이 통과된 지 열흘 만이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은 그동안 박 대통령의 재가에 앞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산업부도 지난 5월22일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서 "개정안은 헌법 60조 1항에 따른 입법사항을 포함하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10월10일 개정안의 국내 절차를 담당하는 외교부에 "대통령령, 부령, 고시의 개정을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국내 법령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22일 외교부에 보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 국내절차 진행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개정의정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주선 의원실 제공

정부는 재가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백브리핑을 했지만 재가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외교부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탁서를 다음달 3일 열리는 WTO 9차 각료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속도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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