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역풍'

강희경기자 2013. 11. 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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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명 이용하는 효자산업 어떻게 마약과 동일시하나"법안반대 온라인 서명 1주일 만에 15만명 육박게임사들도 "저지 투쟁".. 심의 땐 논란 더 커질 듯

인터넷 게임을 마약,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정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게임중독법)'이 온라인상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자수는 6일 현재 무려 15만명에 근접했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게임중독법과 대표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이 상위순위에 올랐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하루 종일 비판의견이 줄을 이었고, 이날 신 의원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항의방문으로 마비가 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의된 게임중독법은 인터넷 게임과 마약, 알코올, 도박을 4대 중독 유발물질 및 행위로 분류하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이들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8월 새누리당이 발표한 '정기국회 6대 실천과제 및 126개 중점법안'에 포함됐고, 황우여 대표도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이 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의원측은 법안 발의이유에 대해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업계와 게임이용자들은 인터넷 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되는 것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하나의 산업이자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인터넷게임을 어떻게 마약과 동일시하냐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여러 콘텐츠 산업 가운데 수출 1위의 효자산업인 게임을 육성하기는커녕 고사시키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측은 "이 법안은 게임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중독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며 산업적 육성과 부작용 치유는 별개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일단 중독물로 정해지면 관련 규제법안들이 줄을 이을 수 밖에 없고, 해당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ㆍ구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인터넷 게임의 중독성은 마약, 도박, 알코올과 달리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유해물로 낙인을 찍고 있다"며 "당장 해외 바이어들도 '왜 너희 나라에서 중독물로 규정한 콘텐츠를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국회의 법안심의가 본격화되면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신 의원측은 지난달 31일 법안관련 1차 공청회를 열었고, 조만간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이에 게임사들은 법안처리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태세에 돌입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각 사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 웹페이지를 안내하는 배너를 게시하는 등 반대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 K-IDEA는 14일부터 열리는 국제게임박람회 '지스타2013'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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