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송 문자엔 'Web 발신' 표기.. 스미싱 방지 등

김민기 2013. 10.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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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앞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나 문자 발송 전용프로그램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웹에서 발신했다는 식별 문구가 찍히는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 제도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 광고 문자, 사기 문자 등을 좀 더 구분하기 쉽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문자와 휴대폰으로 발송한 문자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SMS)에 'Web 발신' 식별문구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SK텔레콤과 먼저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는 휴대폰발송 문자에 비해 저렴하고 일시에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주로 기업 등에서 광고나 고객안내 등 중요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발송한 문자에 대한 회신을 받기 위해 입력하는 전화번호를 발송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문자사기나 폭언, 협박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미래부는 'Web 발신'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이와 연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에 표시되는 식별문구를 기반으로 휴대폰발송 문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를 선별 보관하고, 스미싱 문자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문자키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한다.

한편 SK텔레콤의 가입자 중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 발신' 표시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31일부터 SK텔레콤 콜센터나 인터넷고객센터(www.tworld.co.kr)에서 '웹(Web)발신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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