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 폭행 대기업 임원 법적조치 검토"

김태은 기자 2013. 4. 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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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대한항공이 최근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포스코 계열사 임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1일 "기내 폭행이나 난동 상황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인만큼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승객에 대한 소송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포스코 계열사 임원이 대한한공 미국 로스앤젤리스행 항공편에 탑승해 기내식으로 나오는 라면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승무원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때렸다.

대한항공 사무장과 기장 등은 기내 폭행 사건을 비행기 착륙 전 미국 공항 관계자와 수사기관에 신고해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출동했다. 미 FBI 측은 폭행 가해자에게 입국한 후 미 수사 당국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지 선택하라고 했으며 폭행 가해자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포스코 측은 사태의 진상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이 임원에 대해서 회사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그리고 위계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 기장 등은 기내 안전을 해치는 행위나 인명,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또는 항공기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체포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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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ta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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