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3번 이상 경범죄.."여러번 들이댔다간 처벌받아"

2013. 4. 13. 15:4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구애를 3번 이상 하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경찰청은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경범죄 처벌법' 관련 조항으로 구애 3번 이상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이 조항에 대해 상대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구애 횟수가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걸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 "좋은건지 나쁜건지 애매하네" "구애 한다고 처벌하는 건 좀 아닌듯" "다섯번은 구애해야 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 www.SBSCNBC.co.kr )

☞ SBS 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