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보안 구멍, 책임질 사람이 없다

2012. 12. 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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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상 보안책임·처벌규정 없어..안일한 보안의식도 문제

관련 법률상 보안책임·처벌규정 없어…안일한 보안의식도 문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최근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입국 수속까지 마친 베트남 승객이 사라져 공항보안에 큰 허점을 드러냈지만, 공항보안과 관련한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처벌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으로 김해공항 보안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5일 베트남 국적의 N(20)씨는 출입국 수속과 탑승권 체크인을 마치고 계류장에 대기 중이던 베트남행 항공기 탑승을 위해 리모트 버스까지 탔다. 하지만 그는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높이 2.7m의 외곽 담을 넘어 달아나 버렸다.

N씨는 6개월 전 부산의 한 송출회사를 통해 단기비자(6개월짜리)로 입국해 선원생활을 한 뒤 출국차 김해공항에 온 상황이었다. 송출회사 측은 N씨가 불법체류를 위해 잠적할 가능성이 있어 공항 출입국장까지 동행했지만, 출입국 수속까지 마친 N씨가 도주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계류장에는 경비업체 직원이, 담 부근에는 각각 공항공사 초소와 공군 초소 경비인력이 있었지만, N씨의 도주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사건은폐에만 급급해 초동대처도 늦어 N씨의 조기검거에도 실패했다.

공항공사가 수백억원을 들여 설치한 첨단 외곽경비시스템도 N씨가 공군 담당 경비구역을 넘은 것으로 잠정 확인되면서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이번 일로 운송사업자인 항공사, 평소 보안계획의 수립·시행하는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 감독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 공항보안 의장기관인 국가정보원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공항 보안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은 구체적인 공항보안계획을 명시하지도 않고, 의무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해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보안 허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안법)에 따르면 항공 보안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는 벌칙 조항이 없으며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의 보안상 역할도 불분명하다.

열흘째 행방이 묘연한 N씨가 잡히면 허가 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처벌된 후 국외추방되겠지만,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항공사나 공항운영자 등을 처벌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공항 보안대책에 대한 명시적인 역할 분담, 의무와 함께 강력한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법령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해 벌금형 위주로 돼 있는 처벌 규정을 확대하고 법률 위반자 외에 법인 등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일한 보안의식도 문제다. 공항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불법체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베트남 남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함으로써 보안 허점의 책임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도주사건은 공항 보안 실패가 곧 김해공항 내에 조기경보기 등을 운영하는 공군 부대의 보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김해공항 보안 당국의 한 관계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안대책 수립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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