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놓고 법률 공방 '2라운드'

김형욱 2012. 12. 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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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35명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 고발獨 리블뢰 교수 "사내하청 불법 아냐" 주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사내하청(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법률적 해석을 놓고 또 한 차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의 회사 대 사내하청 근로자의 공방이 아닌 법학자들이 나섰다.

한상희(건국대), 김도균(서울대) 등 국내 법학과·로스쿨의 교수 35명은 13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아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내하도급은 사실상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법학자들과는 달리 외국의 해석은 다르다. 12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과 독일의 사내도급 및 파견의 법적쟁점'이란 주제의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세미나에서 폴커 리블뢰 독일 뮌헨대 교수는 독일의 사례 및 판례를 들어 "협력업체가 근로자 투입을 스스로 결정했다면 원청업체와 업무 연동이 있더라도 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리블레 교수는 뮌헨대 법대 고용관계·노동법센터(ZAAR)소장으로 40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사내도급(아웃소싱)은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중불법근로자파견과 합법적인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작업인지가 아니라 지시권 행사여부라고 강조했다. 즉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가 자신의 직원을 사내(현대차 생산라인)에 파견했다면 현대차 정규직과 업무가 일부 겹치더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건 국내에는 아직 통일된 사내하청(아웃소싱)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해서도 상·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내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상황은 모두 제각각이라는 점도 난점이다. 2010년 대법원 판결 역시 '2년 이상 사내하도급이면 사실상 정규직'이라며 시기는 명확히 했으나 어디까지가 현대차의 지시이고, 어디까지 파견 하청사의 지시인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현대차가 2010년 대법원 판결을 놓고 "근로자 한 명에 한정된 판결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현대차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와의 갈등도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와의 협의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최씨의 정규직 채용 및 전체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사측집계)의 절반인 3000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사내하청 근로자 1만3000명(노조집계)에 대한 전원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에 대한 시각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

이런 가운데 최씨의 울산공장 철탑농성 역시 50일을 넘겼으며 비정규직은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논란은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127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 사안은 2006년 울산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 사내하청 노조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졌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으로 이어졌다. 철탑 농성중인 최씨는 2006년 소송을 제기, 약 6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올 2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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