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사원명의로 허위대출한 벽산건설 회장 등 기소)

입력 2012. 12. 3. 20:39 수정 2012. 12. 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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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명의로 허위대출한 벽산건설 회장 등 기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직원들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벽산건설 김희철(75) 회장과 김인상(65)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해지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사원들을 모집, 이들의 명의로 156세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696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원들은 허위 분양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영업자로 직업을 속이거나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벽산건설에 담보 없이 회사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벽산페인트 김성식(41) 대표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의 장남인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워크아웃 진행 중인 벽산건설이 자금부족으로 위기에 처하자 벽산페인트 명의로 80억원을 대출받아 담보 없이 벽산건설에 대여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액은 크나 대출받은 돈을 전액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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