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3, 약한 액정 '설탕폰' 논란 불구..삼성 "무상서비스 NO"

김민기 2012. 10. 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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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3 떨어트려 액정이 깨졌는데…삼성 "수리비 13만원 내세요"

【서울=뉴시스】 김민기 기자 = 최근 스마트폰의 화면이 커지면서 미세한 충격에도 액정이 깨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극단적으로 베젤을 줄이다보니 액정의 측면 부분이 쉽게 금이 가거나 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액정 파손은 대부분이 유상수리만 가능해 100만원 가까이 주고 제품을 산 소비자들에게는 이중부담이 아닐 수 없다.

얼마전 남양주에 사는 서모씨는 갤럭시S3 LTE 모델을 구입한 후 이틀 만에 액정이 깨져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다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것.

서씨는 휴대폰을 구입한 지 이틀밖에 안됐고 30㎝도 안 되는 높이에서 제품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수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서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액정 파손은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13만원의 수리비를 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서씨는 허탈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13만원의 돈을 들여 액정을 교체했다.

서씨는 "이 전에 갤럭시S2를 썼었는데 그때는 여러 번 떨어뜨려도 액정이 파손되지 않았다"며 "살짝 떨어뜨렸는데 금이 갔다면 제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돌리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는 이처럼 서씨와 비슷한 사례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갤럭시 대표 공식 카페 '갤럭시(GALAXY)'에서 영(omk7777777)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도 주머니에서 갤럭시S3를 꺼내다가 액정을 깨뜨렸지만 유상수리밖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글을 썼다.

이 누리꾼은 "내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진 것은 맞지만 너무 어이없이 부서져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나와 같은 사람이 많아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액정 파손은 고객의 과실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인터넷을 찾아보니 액정 테두리가 약하다는 의견이 많은 걸 보니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떨어지는 표면과 각도에 따라 충격량과 응력집중이 달라져 깨지는 것은 운이기 때문에 휴대폰 파손 보험을 들고 액세서리를 착용해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 삼성측은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천만대가 팔린 폰이다보니 액정이 깨지는 사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내부의 검증을 통과해 출시됐기에 제품자체에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액정 유상수리 기준에 대해서는 손에 들고 있다가 갑자기 액정이 깨지지 않는 이상 대부분 고객의 과실로 파손되는 만큼 액정수리와 침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소비자 과실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최근 애플도 아이폰5에 새롭게 적용한 알루미늄 소재의 흠집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애플 측은 제품 하자로 인한 비용마저도 사용자 부담으로 돌리고 있어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한 해외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이폰5 구매자 중 30% 이상이 제품 개봉 시 흠집을 발견했다. 그러나 애플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책임회피에 나섰다. 결국 사용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아이폰5의 새로운 후면을 구입해 장착하는 수밖에 없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제품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색해진 것 같다"며 "한 업체는 화면 잔상 및 얼룩이 발생하는 '번인 현상'에 대해 업체의 책임이 없다고 설명서에 명시하는 등 제품에 대한 책임 회피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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