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해외 음란 사이트 접속 차단 행정명령 내린다

2012. 9. 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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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어 불법 음란 사이트에 대해 올해 안에 강제적인 접속 차단에 나선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은 지금까지 민간단체나 학교, 가정을 대상으로 차단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진행돼 온 해외 음란물 차단 정책이 최근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유중인 80만여개의 외국의 음란물을 행정명령을 통해 단계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성매매나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감찰 인력도 현재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에 인터넷 주소를 갖고 있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음란 사이트에 대한 단속 방식을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적규제는 방통심의위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외국어 음란물 데이터베이스(DB)를 이동통신사들에 통보하고 통신사들이 이들 사이트에 대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음란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직접 차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통신사들의 약관에 따른 자율규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망 부하 여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차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이번 주에 차단 시스템 장비업체, 이동통신사와 첫 모임(kick-off)을 갖고 차단 일정, 통신사 서버 증설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방통위는 성매매, 도박, 마약, 음란물 등 유해 사이트 모니터링 인력도 현재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증원되는 70명은 모두 음란 사이트 모니터링에 투입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더 이상 자율규제 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강제 차단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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