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 대형마트 24일 정상영업..지자체 "항소"

채주연 2012. 6. 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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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당장 24일부터 해당 매장의 영업이 정상화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명일·천호점,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월드·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10곳, 송파구 관내 SSM 27곳이 의무휴업일인 24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유통업계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들은 항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 강동·송파구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상급법원에 항소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뒤늦게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자치구에 권고했던 서울시도 강동·송파구와 공조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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