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에 타인 탑승권 준 대한항공에 과태료 500만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승객 확인 소홀 항공사에 과태료·주의조치 잇따라]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발권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준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 자체 보안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항공보안법은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17일 바비킴이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줬다.
바비킴은 이 일로 기분이 상해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바비킴은 기내 난동 및 여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 성교육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다른 목적지로 승객을 태운 에어부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어부산은 지난 4월3일 김포행 여객기에 김해행 승객을 태웠다.
국토부는 또 3월15일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여객기에 출발시간이 다른 승객을 태웠다가 발견해 내리도록 한 제주항공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 3월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 탑승권을 바꿔치기한 승객이 탔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탑승권 오발권과 신원확인 소홀 사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외국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모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고자 친구 박모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꿔 비행기에 탔다. 아시아나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비행하다 제주항공 측 연락을 받고 회항했다.
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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