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銀 400명 특별퇴직 실시..은행 감원 본격화

2008. 12.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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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민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퇴직제를 이달 중 실시한다.국내 리딩 뱅크(선도은행)이자 초우량은행인 국민은행이 특별퇴직제를 전격 도입함에 따라 금융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인력 감축 등 본격적인 금융권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전에도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실시한 적이 있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특별퇴직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특별퇴직제인 만큼 정상 퇴직금에 보상금을 얹은 특별퇴직금이 주어진다.특별퇴직금은 근무 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입행 10년 미만 직원에게는 24개월분 급여가 얹어진다.10년 이상 임직원은 장기근속을 우대하는 의미에서 25개월분 이상으로 하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노조는 36개월분 급여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 경우 '돈 잔치'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따라서 25개월과 36개월 사이,즉 30개월분 급여 안팎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노조와의 합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2005년 대규모 명예퇴직을 통해 220명을 감원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고 전했다.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특별퇴직 규모가 4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국민은행 임직원 수는 약 1만 8000명으로 정년퇴직 연령은 58세다.그러나 특별퇴직 대상을 '찍어' 내려보내거나 부서별로 인원을 강제 할당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은행권이 정부의 외화대출 지급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조직 통폐합 등 군살빼기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구조조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인 국민은행의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은행들에 도미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SC제일·한국씨티 등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희망퇴직에 들어갈 때도 국내 은행들은 "희망퇴직 계획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안미현 유영규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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